9억 넘는 상가주택도 양도세 더 낸다… 상가 면적 따로 부과

9억 넘는 상가주택도 양도세 더 낸다… 상가 면적 따로 부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7-25 22:30
업데이트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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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면적 양도차익만 비과세 혜택 적용
강남 가로수길·홍대상권 등 세부담 커져
수도권 전원주택 토지 3배 넘으면 과세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의 면적을 따로 분리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5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거래되는 상가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과 상가 부분을 분리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그동안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매각하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상가를 따로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각각 51대49인 상가주택을 2억원에 매입해 실거주 기간을 채운 뒤 10억원에 매각한다면, 지금까지는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해 9억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됐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한 양도세 적용 비율이 10%(1억원÷10억원)인 만큼 양도차익 8억원의 10%(8000만원)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도차익 8억원 가운데 주택분의 양도차익 4억 8000만원(8억원의 51%)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3억 9200만원(49%)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고가주택의 경우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상가는 30%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상가주택을 보유한다고 해도 세 부담이 줄기는 어렵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강남 가로수길 일대를 비롯해 논현·역삼동, 마포 연남동 등 홍대상권,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 인근의 개별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최대 3배까지 급등했다. 이곳의 단독·다가구주택들은 최근 상권이 확장되면서 저층을 상가로 개조하고, 상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지역으로 뭉뚱그려진 전원주택 등에 포함된 비과세 적용 부속토지의 비과세 범위도 수도권은 3배, 비수도권은 5배로 세분화됐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원주택의 경우 건축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경기 용인과 양평, 이천 등의 전원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매각할 때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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