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하루 2번으로 제한… 5년 시효 지나도 추심 금지

빚 독촉 하루 2번으로 제한… 5년 시효 지나도 추심 금지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업데이트 2016-10-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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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가이드라인 변경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하루 두 번 넘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빚에 대해서는 빚 독촉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해 모든 금융사가 지켜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영세 대부업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이드라인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선 금융사들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최대 두 차례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하루 3회 이내로만 채무자와 접촉한다는 자체 내규에 따랐다.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채권은 대부업체가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도 없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는 1년간 다른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을 수 없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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