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덜어준다고 세무조사 줄이는 국세청

기업 부담 덜어준다고 세무조사 줄이는 국세청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10 11:29
업데이트 2016-08-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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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사후검증 30% 줄이기로

국세청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과 중소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면서 탈세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신고 후 사후검증도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경우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액의 법인세·증여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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