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양도성예금도 이자 받는다

만기 지난 양도성예금도 이자 받는다

입력 2016-07-03 22:22
업데이트 2016-07-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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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약관 29개 시정”… ‘카드 분실 서면 신고’도 불공정

앞으로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도 이자를 받는다. 또 같은 날짜에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여러 건 있을 때 채무자가 은행보다 먼저 갚는 순서를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총 750개 약관을 심사해 29개 유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만기일이 지난 CD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조항이 꼽혔다.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만기일 이후 지급을 청구하면 은행은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출원리금 이체 등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결제되는 출금 순서를 은행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약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카드, 유심(USIM)칩 등을 분실했을 때 신고 방식을 “인감 및 통장을 지참하고”, “서면으로 신고해야” 등으로 제한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매월 최소 상환액의 납입이 90일 이상 지연되면 은행의 모든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 조항, 이동통신사 등 외부 서비스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 은행만 책임지지 않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또 은행 사정을 이유로 고객의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조항, 고객이 대여금고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 때 은행 면책을 명시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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