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열었다. 확정된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발표하기 전 은행 등 금융권 실무진에게 새출발기금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최대 9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원금 감면에 대해 조건을 좀더 까다롭게 규정하기로 했다.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 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은닉 재산 발견 시 지원을 무효화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중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예산 30조원이 투입돼 감면분 부담 주체가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정부인 만큼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연 9% 또는 3~5%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리를 연 3~5%대로 낮출 경우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금리 연 3~5%는 조달금리보다 낮아 여전히 부담스럽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새출발기금 세부안 발표 후에는 업계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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