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기연장·신용 하락 방지책
저금리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사회공헌금액은 1년 새 300억원 줄어


은행연합회 전경. 은행연합회 제공
10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의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겠다”며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때도 비재무평가를 통해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떠안아 타격을 입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 고객의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청년 등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연합회와 정사원사 은행 등 23곳의 사회공헌금액은 1조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조 1359억원, 2020년 1조 929억원에 이어 연도별 사회공헌금액은 2년째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도 2019년 9.2%에서 2020년 8.6%, 지난해 6.9%로 줄었다.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렸음에도 사회공헌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회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는 과정이 있어 단기간에 사회공헌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은행권은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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