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 착수
판매사 계약 취소 적용땐 전액 배상 가능
公기관에 투자 없어 민법상 사기 관측 속
NH투자증권 “우리도 피해자” 법적대응
이례적 수탁·관리社 등 다자 배상도 검토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안,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수탁사인 하나은행·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책임을 묻는 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금감원이 전날 공개한 실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연 3~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돈을 모았지만, 애초에 제안서에 적혀 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기 행각을 벌일 마음으로 펀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인 데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사기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 사기의 주체와 계약의 주체가 달라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투자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자체가 사기”라면서 “존재하지 않는 상품(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전액 배상 결정을 한 바 있다.
금감원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투자원금의 98% 부실’이라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일으킨 무역금융펀드의 사례에 비춰 보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핵심 정보가 얼마나 확정적으로 제시됐는지와 변경 가능성이 고지됐는지 등을 따져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가 없었던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다자 배상안도 검토된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실제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이 사모사채임에도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고, 하나은행은 투자제안서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펀드임을 알고도 사모사채만을 펀드에 편입하는 것을 수용했다.
다자 배상안은 전례가 없었던 데다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분쟁조정안의 성격상 금융사 여러 곳에 대한 배상 비율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검토안을 제외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A씨는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