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평균은 4.15% 올라
세종 10.66%·울산 9.84% 상승보유세·재산세 부담 더 늘어날 듯
이명희 한남동 주택 129억 최고
올해 제주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16% 넘게 상승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상승은 제주(16.48%)를 비롯해 세종(10.66%), 울산(9.84%)이 주도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15%가 올랐다.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 연면적 2861㎡)으로 129억원이나 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연합뉴스
지역별로는 제주, 세종, 울산에 이어 대구(5.91%)·부산(5.62%)·경남(5.12%)·경북(4.83%)·서울(4.53%)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제주 집값 상승은 인구 증가, 제2공항 입지 발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상승률이 각각 16.98%와 16.21%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고신2길 124㎡짜리 단독주택은 2억 6800만원에서 올해 2억 8800만원으로 7.46% 오르면서 재산세는 26만 6400원에서 27만 8720원으로 5% 정도 올랐다. 9억원(1주택 기준)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삼전로3길 486㎡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9200만원에서 올해 9억 29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는 재산세 181만 3000원만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199만 200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9.87% 늘어난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에서 최고가(156억원)를 기록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이 표준주택에서 빠짐에 따라 올해 최고 비싼 집은 3월 20일 발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때 드러날 예정이다. 가장 저렴한 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블록주택(26.3㎡)으로 87만 5000원을 기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