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헤이그법원은 이날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더불어 애플이 제기한 반박 소송 역시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 설명문을 통해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프랜드)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1988년에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호주,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에서까지 연달아 애플에 패배를 당하게 됐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헤이그법원은 이날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더불어 애플이 제기한 반박 소송 역시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 설명문을 통해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프랜드)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1988년에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호주,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에서까지 연달아 애플에 패배를 당하게 됐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10-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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