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400만원… 주 4.5일제 도입 땐 80만원 지원

전기차 사면 400만원… 주 4.5일제 도입 땐 80만원 지원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2-03 18:08
수정 2025-1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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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 살펴보니

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월 14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0곳으로 늘어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106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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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 승용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 예산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300만원)이 유지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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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은?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여기에 신규 채용까지 하면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월 8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76억원을 배정했다.

육아 지원책도 강화된다. 직원이 육아를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그대로 주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급여는 월 최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 급여는 16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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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10곳으로 확대되었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전국 10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이 목표다. 정부 예산안보다 637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대상 지역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2023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재개돼, 16만명의 임산부가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팬데믹 위험이 큰 조류인플루엔자(AI) H5N1 대비 백신 예산도 106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보다 24억7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팬데믹 발생 시 초동 대응 인력 3만 8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2025-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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