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아웃’...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엔 합의금 안 준다

나이롱 환자 ‘아웃’...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엔 합의금 안 준다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2-26 06:00
수정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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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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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벼운 교통사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 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증상이 무거운 중상환자에게만 합의금(향후치료비)을 지급하고, 경상 환자가 8주가 넘는 치료를 받을 때 입증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연 5476억원(6만5000명)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연 9%로 중상환자(3.5%)보다 2.5배 높았다. 또 보험사가 합의금 명목으로 1조4000억원을 지급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됐다.

구체적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 없는 후미추돌사고 피해자가 58회 통원 치료 후 350만원을 받거나, 비접촉 사고 피해자가 202회 치료 후 1340만원을 받는 등 과잉 치료 사례가 빈번했다. 또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과실 20%)로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6개월 통원 치료 후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상환자(1~11급)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사기가 적발된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20% 할증, 무면허·뺑소니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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