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포 다시 덮쳤다…계란값 또 들썩이나

AI 공포 다시 덮쳤다…계란값 또 들썩이나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1-09 14:16
업데이트 2021-1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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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가 H5N1형 고병원성 AI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만이다. 순천만 흑두루미.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가 H5N1형 고병원성 AI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만이다. 순천만 흑두루미. 서울신문 DB
겨울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가 다시 덮쳤다. 충북 음성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뒤 농가 확산’이라는 불문율이 되풀이될 공산이 커졌다.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올해 초까지 이어진 고병원성 AI 여파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계란값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짙어졌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 농장은 메추리 약 7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없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정밀검사도 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전국 관련 시설과 농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 등 관련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할 땐 소독 등 방역 조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일엔 충남 천안시 곡교천의 야생조류에서, 3일엔 전북 부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왔다. 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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