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다리 걸쳐 증여·거래처 계좌 돌려쓰기…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다리 걸쳐 증여·거래처 계좌 돌려쓰기… ‘부동산 탈루’ 1543명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07 23:48
업데이트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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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추적해 올해 1203억 추징
최근 ‘조정지역’된 부산·대구에 TF설치

30대 변호사 A씨는 사회초년생이라 신고 소득이 적은데도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다. A씨 측은 국세청에 ‘5촌 친척인 B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수억원을 빌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 부친이 B씨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이후 B씨, A씨로 차례차례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세 다리나 걸쳐 이뤄진 치밀한 우회 증여였던 것이다.

국세청은 올 한 해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하고, 185명은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탈세 방법은 다양했다. A씨처럼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빌려준 것처럼 차입거래를 하는 것뿐 아니라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회입금으로 편법 증여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한 가족은 자녀에게 상가건물을 편법으로 물려주기 위해 거래처 명의 계좌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학원 수강료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를 누락해 부동산 구매에 보탰다가 적발된 학원장도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선 취득부터 보유, 양도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탈세 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상시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추적을 강화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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