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신탁불완전판매·전산오류 중징계

우리銀, 신탁불완전판매·전산오류 중징계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14 22:24
업데이트 2020-05-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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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과태료… 네 번째 징계 ‘불명예’

라임 환매·비번 도용도 제재받을 가능성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신탁 불완전판매에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매겼다. 이달 안에 전산장애 사고에 대한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도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으로 기관경고, 지난 3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영업 일부정지를 받은 바 있어 1년 새 네 차례 중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2018년 파생상품 권유 자격이 없는 우리은행 직원들이 주가연계신탁을 팔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한 불법행위에 과태료 20억원을 매겼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발생한 우리은행 전산 사고에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만간 금융위에서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우리은행 중징계는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최대 판매사이기도 하다. 두 사건 모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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