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휴직 후 대기업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휴직 후 민간기업 취업을 허용하는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한 것으로, 또 다른 형태의 유착 고리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 신청자는 57명으로 전년(15명)에 비해 42명 증가했다. 기재부 3급 공무원 A국장은 휴직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무로 근무하며 1억 2097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정부부처 차관급 급여 수준이다.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도 GS칼텍스, KT&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 신청자는 57명으로 전년(15명)에 비해 42명 증가했다. 기재부 3급 공무원 A국장은 휴직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무로 근무하며 1억 2097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정부부처 차관급 급여 수준이다.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도 GS칼텍스, KT&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