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내력벽 철거 백지화…“안전이 먼저”

리모델링 아파트 내력벽 철거 백지화…“안전이 먼저”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09 22:54
업데이트 2016-08-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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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직증축 활성화에 제동

신도시 1기 리모델링 주춤할 듯
소유자 동의는 2분의1로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때 일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던 법령 개정안이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건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어 주는 벽이다. 기둥이나 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체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가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을 거둬들인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보다는 안전 검증이 우선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파트 리모델링 때 3개층 수직증축과 일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도권 4개 아파트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하에 시공된 아파트 기초 말뚝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도면만 보고 안전 여부를 진단해야 하는 어려움과 실제 검증이 아닌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개층 수직증축 허용만으로도 하중에 부담을 주는 데다 일부지만 내력벽까지 철거되면 건물 전체가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을 유보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내력벽 철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 내력벽 철거 영향을 포함시켜 정밀 검증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동훈 정책법규위원장은 “국토부가 신속히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를 금세 해결할 것처럼 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시간만 허비하게 했다”며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론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 가운데 동(棟) 단위 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입법 예고안대로 통과시켰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공개 모집 의무화 조항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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