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지원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적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한 유안타증권에 과장금 20억원을 부과하고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0~2013년 당시 동양증권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내역 등 모두 4850여억원(2013년 3월 말 결산기 기준) 등의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는 8개월간 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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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