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특례 적용 4만2천명 혜택…급성 중증 뇌경색 진료비도 ‘66만→16만원’
이달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떨어졌다.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이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됐다. 그간 이들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산정 특례 제도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다.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20~60%)보다 훨씬 낮아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테면 영아기 성장 및 행동장애 유발 유전 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은 기존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45% 떨어졌다.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 입원 진료 중인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돼 평균 본인부담금이 6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75% 줄어들었다.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2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약 124억원이 추가로 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