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사모펀드 간접허용 왜
독립자문업자제도 활성화 의도도인덱스형 외 ETF 종류도 다양화
우선 헤지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형식의 재간접 펀드가 도입된다. 지금은 최소 투자금액이 1억~3억원이어서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의 투자가 사실상 제한돼 있다.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 역시 기관투자가 위주로 조성돼 개인의 참여가 미미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특별자산펀드 75조 3000억원 가운데 공모펀드는 4조 7000억원(6.1%)에 불과하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호텔과 오피스 등 부동산이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출시로 개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 등 기초지수에 수익을 연동시키는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도 종류가 다양해진다. 저비용, 투자 편의성 등의 장점에도 ETF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형만 나와 있다. 앞으로는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용사가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ETF’가 허용된다. 다양한 주제로 종목을 교체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스마트베타 ETF’도 도입된다.
투자자산 가격 상승 시 이익의 상한이 존재하는 대신 가격 하락 시 손실이 경감되도록 설계된 상품(‘커버드콜 펀드’)도 나온다. 아무리 원금을 까먹어도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을 보지 않는 ‘손실제한형 펀드’,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특정 지수만 추종하는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등도 속속 출시된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손실 감내폭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연금상품 운용을 전문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투자일임형)도 가능해진다. 개인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상품이 단기·단품의 원금 보장 중심으로만 운용돼 수익률이 낮고 노후 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연금 운용사가 미리 자산 배분을 해 놓는 연금상품(‘디폴트 옵션’)도 나온다.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일임형 연금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수수료·수익률 비교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은 초고위험 파생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80세 이상 노령층에 한해 ‘금융상품 가입을 충분히 생각하게 하는’ 숙려 기간을 3일가량 주고 있는데 이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