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부동산·실물자산 투자 쉬워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도 500만원만 있으면 사모(私募)펀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 일임형 연금 방식도 허용되고 자산배분펀드 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펀드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헤지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공모)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펀드상품 규제도 완화한다.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통해 일반인도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간접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투자는 5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일반 재간접펀드와 구분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같은 사모펀드에는 2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사모 부동산 펀드와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펀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도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독립자문업자(IFA)에게 지불한 자문 비용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문가가 관리하는 투자일임형 상품도 허용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