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싸구려 한국여행 ‘삼진 아웃’

중국인 싸구려 한국여행 ‘삼진 아웃’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업데이트 2016-03-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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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쇼핑·외곽 숙소 강요 여행사 60여곳 이달 퇴출

정부가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한국 여행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가격 합리성이 낮은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감독,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 목적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과다한 쇼핑을 유도하는 행위,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를 배정하는 행위 등이 ‘불합리한 저가관광’에 속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재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단체 관광객을 받아 쇼핑 커미션 등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일부 여행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왔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들이 여전히 쇼핑 강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자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면 더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을 받을 수 없다.

‘삼진 아웃제’도 시행한다. 2년마다 하던 전담여행사 심사를 매년 분기별로 벌여 불공정 여행사를 상시 퇴출하는 제도다. 1회에 경고(명단 공개), 2회에 영업 정지 1개월, 3회에는 지정 취소한다. 현재 전국의 전담여행사는 209개사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자격 갱신 기간이 도래한 170개 여행사에 대해 심사를 벌여 60여곳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통 해마다 20개 안팎의 여행사가 지정 취소됐으나 이번엔 두 배가 넘는 최대 60여곳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경찰청 등과 함께 관광 통역안내사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나선다. 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5월 4일 시행 예정),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100만원, 8월 4일 시행 예정), 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사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고부가가치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면제(1년 단위)하기로 했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6-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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