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도 신은 운동화 ‘날벼락’…‘단어 하나’ 빼먹었다가 벌금 신세

제니도 신은 운동화 ‘날벼락’…‘단어 하나’ 빼먹었다가 벌금 신세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2-17 10:04
수정 2025-0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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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돼지가죽’ 알리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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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니가 아디다스 삼바OG 운동화를 신은 모습. 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제니가 아디다스 삼바OG 운동화를 신은 모습. 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가 튀르키예에서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한 것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됐다. 튀르키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 등을 금기시한다.

16일(현지시간)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55만 59리라(약 2189만원)를 내라고 통보했다.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OG 운동화를 소개하면서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돼지가죽을 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위원회는 “제품에 사회적, 종교적 민감도와 상충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디다스는 이후 웹사이트에서 이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바OG는 켄달 제너, 벨라 하디드 등 해외 모델들이 신어 유명한 운동화이며 동물성 재료 대신 인조가죽 등을 사용한 ‘비건’ 상품도 있다.

튀르키예 종교 당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로 신발·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무슬림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공 등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세속주의 국가지만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분류된다. 이슬람은 쿠란 경전에 근거해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여기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가죽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람’, 즉 금지된 행동으로 규정한다.

2012년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돼지가죽을 신발 내피로 사용한 신발업체가 제재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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