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자녀들 피해”
재판부 “조금씩이라도 줬어야” 질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모든 걸 내려놓고 건설 노동과 배달 기사 등의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 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줄 것”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김동성과 A씨는 2018년 이혼했으며, A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와 현 아내 인민정 씨는 지난 1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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