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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이 태업’ 강원FC에 제재금 3000만원

‘볼보이 태업’ 강원FC에 제재금 3000만원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2-21 22:20
업데이트 2021-12-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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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PO서 대전 선수들에게 공 안 건네
프로축구연맹 “교육 소홀·사실상 묵인”

볼보이의 태업성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강원 FC에 3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2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킨 볼보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강원에 제재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승강 2차전 플레이오프에서 강원 유스팀 소속 볼보이들의 경기 지연 행위가 반복됐다. 강원이 대전을 3-1로 앞선 시점부터 볼보이들은 대전 선수들에게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던져주거나, 아예 공을 건네지 않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최윤겸 경기감독관이 하프타임과 후반 진행 중 강원 관계자에게 볼보이들의 행위 개선을 지시했지만 고의 지연 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연맹은 논란이 발생하자 최 감독관이 작성한 경기보고서를 토대로 강원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연맹은 강원의 볼보이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연맹은 “해당 경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원이 사전에 볼보이들에게 홈 경기 운영 매뉴얼에 따른 볼보이의 행동 지침을 충실하게 교육하지 않았다”며 “또 경기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볼보이들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상 제재금의 하한선은 500만원이다. 하지만 연맹은 사안 발생에 대한 구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만 구단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강원은 상벌위 소명 자리에서 구단 차원의 지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분노한 대전 팬들이 후반 26분 볼보이를 향해 페트병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연맹은 대전에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 관계자는 “안전에 지장을 주는 팬들의 행위에 대해선 사유를 불문하고 관련 구단에 책임이 있다”며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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