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헬기 12대ㆍ감시원 500명… 산불 없는 평창 특명

헬기 12대ㆍ감시원 500명… 산불 없는 평창 특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1-24 20:54
업데이트 2018-01-25 0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림청, 오늘부터 대응체계 가동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동안 산불로 인한 혼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24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로 인한 올림픽 경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 평창·강릉·정선·원주·횡성 등 동계올림픽 권역에 산불진화용 헬기 12대를 운용한다. 특히 평창에는 산림청 대형헬기 1대를 전진 배치한다. 헬기 담수지 확보를 위해 저수지 얼음 깨기 작업과 결빙 방지시설 설치, 중·소하천에 긴급 담수지 13개소도 확보했다.

또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기존 350명에서 502명으로 확대하고, 중앙과 지역 합동 기동순찰반을 주야로 운영해 불법소각과 산림 내 흡연 등을 집중 단속 활동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산불 발생 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산불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산불 가해자 신고 때 징역형은 최대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 위반사항 신고시 최고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25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