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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골프회원권 시장도 강타

‘김영란법’ 골프회원권 시장도 강타

최병규 기자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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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 지도’ 바뀌나

올 9곳 퍼블릭 변신·12곳 예정
무기명 회원권 사용 접대 간주
경영난 골프장 더욱 궁지 몰려
‘회원제→대중제’ 전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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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내 골프장 지도까지 바꿀까. 경기 하락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골프 회원권 시장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퍼블릭)으로 변신하는 곳도 크게 늘고 있다.

6일 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현재 군 골프장을 제외한 전국의 골프장은 485개다. 이 가운데 퍼블릭이 266개로 219개인 회원제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올해 9개가 퍼블릭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전환 예정인 곳도 12개에 달한다.

골프장 홀 수를 기준으로 회원제와 퍼블릭의 비중은 지난 6월 현재 회원제(48.2%)와 퍼블릭(47.8%)이 비슷했지만 이마저도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 비중은 2006년 23.5%에서 해마다 3~5% 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역전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회원권 거래가 실종되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은 개인이나 회사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내고 사들이는 이용권으로 과거 회원권은 한때 수백~수천만원을 ‘뻥튀기’하는 투자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특히 ‘무기명 회원권’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말 그대로 누가 사용하는지 정해 놓지 않은 회원권으로, 익명성은 물론 예약과 그린피 할인 혜택까지 갖춘 덕에 주로 기업에서 접대용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한때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대접을 받으며 회원권 시장을 주도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이면서 위기를 맞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시장에서 아예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쳐도 비회원 그린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캐디피와 카트 사용료 등을 한 팀 네 명이 나눠 내더라도 1회 비용은 20만∼30만원이다. 이렇게 공직자 등에 대한 기업들의 골프 접대가 원천 봉쇄되면서 무기명 회원권의 소비와 공급도 급감하고, 이는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게 뻔하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들은 어쩔 수 없이 퍼블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무기명 골프회원권의 몸집이 쪼그라들면서 회원권 전체 시장이 부실해지고, 그렇잖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던 회원제 골프장들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서 “살길을 모색하던 이 골프장들이 택한 건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변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퍼블릭’으로 불리는 대중제의 장점은 골프장 전체에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 입장료에 붙는 4만원가량의 소비세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뛰어난 가격경쟁력으로 내장객을 불러모으는 효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6-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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