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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 완전 철폐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 완전 철폐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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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선수 해외서 국내복귀 시 다년 계약 가능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선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장들은 14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4년 1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을 철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야구 구단들은 올해부터 연봉 총액 30만 달러를 초과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또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때 전년도 몸값의 25%로 제한한 연봉 인상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현행 야구규약은 한국 구단과 처음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은 3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구단과 계약하기 직전까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30만 달러를 훌쩍 넘어 수백만 달러를 받은 선수가 적지 않게 한국행을 택하면서 이 규약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은 그간 몸값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몇백만 달러씩 주고 용병을 영입했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참에 투명하게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용병 관련 규약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 규약이 발효되면 올해 각 구단의 대체 용병 선수부터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선수가 더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뀐다.

이사회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류 기간에 소속구단이 동의하면 해당 선수를 국내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자유계약선수(FA)도 앞으로 국내 FA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FA로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선수가 국내 구단과 계약할 때 다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야구규약은 FA 선수가 국내로 ‘유턴’하면 1년짜리 계약만 승인했다.

하지만 김태균(한화), 이승엽(삼성) 등 FA 선수들이 일본에서 뛰다가 국내로 돌아온 후 소속 구단과 다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규약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사회는 올해 혹서기(6∼8월)를 제외한 정규리그 개막 2연전(3월 29∼30일), 4·5·9·10월의 일요일·공휴일 경기 시작시간을 오후 2시로 못박았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시작 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30분으로 고정된다.

정규리그 주말(금∼일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해당 경기는 월요일에 치러진다.

이사회는 올해 KBO 예산으로 221억 8천695만원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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