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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자격정지’ 심석희, 구제 받아도 올림픽 어렵다?

‘2개월 자격정지’ 심석희, 구제 받아도 올림픽 어렵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1-12-22 17:14
업데이트 2021-1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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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가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가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구제를 받고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여서 그렇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2일 “국가대표 선수의 대회 출전 여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원칙상 올림픽 국가대표는 선발전에서 1~3위를 차지한 선수가 개인전에 나가고 5위까지 계주에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종 출전 명단은 경향위에서 결정한다는 게 빙상연맹의 설명이다.

심석희가 구제받으려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심석희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불법적으로 노출돼 결정이 이뤄진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 빙상연맹은 전날 징계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다만 선수가 사실을 인정했고 이미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의 대응에 맞춰 맞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석희가 빙상연맹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를 얻더라도 경향위가 다른 선수들을 고려해 심석희를 대표선수로 파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심석희가 어떤 결과를 얻든 결국 올림픽에 못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경향위에서 선수 자격을 놓고 다룰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심석희가 불참 결정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징계 사유가 아예 없다고 하면 이 부분도 검토할 여지가 생겨 아직은 못 나간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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