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7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도 새로 고쳐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훈련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태권도 선수들의 음주 일탈, 유도 선수의 음주 운전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데 따른 조처다. 이전에도 일부 선수들이 음주로 물의를 빚은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징계 강화 조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체육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수촌 내 음주 소란 행위 등 일탈 행위가 지속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훈련 기강 정립, 선수 인권 향상 등 선수촌 운영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개정 내용에는 국가대표 지도자·선수의 공개 선발 원칙과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자’ 포함 등이 담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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