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가처분 받아들여져 징계 효력 정지돼 현재는 본안 소송 앞둔 상태···형사재판은 선고 앞둬
이미지 확대
임효준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임효준 연합뉴스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7일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본안 소송을 앞둔 상태”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클라이밍 기구를 오르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같은 해 8월 임효준은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소승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준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효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5월 7일 열린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