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농구(NBA)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폴 조지가 지난 5일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 도중 3점슛을 성공한 뒤 거수 경례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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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NBA)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폴 조지가 지난 5일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 도중 3점슛을 성공한 뒤 거수 경례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 AP 연합뉴스
관중 얼굴에 공을 맞힌 미국프로농구(NBA)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포워드 폴 조지(26)가 8일(이하 현지시간) 1만 5000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지는 지난 5일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 도중 파울이 선언되자 홧김에 공을 발로 건드렸는데 날아간 공이 여자 관중 얼굴에 맞고 말았다. 심판은 곧바로 퇴장 명령을 내렸다. 그가 퇴장당한 것은 선수 생활 최초의 일이다.
조지는 경기 뒤 “매트에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인데?”라며 “내 축구 기량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 난 맞힌 분에게 사과했고, 팀이 승리를 챙겨 기뻤다. 졌더라도 내 잘못 때문은 아니었겠지만”이라고 말했다. 퇴장하기 전 자신이 사과하자 여성 관중은 괜찮다고 답했다고 조지는 전했다. 경기가 끝난 뒤 꽃을 보내 사과의 뜻을 다시 전했다고 덧붙였다.
조지는 이번 시즌 7경기에 나와 20.4득점 6.1리바운드 3.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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