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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선수·감독 부정행위에 ‘무관용 철퇴’

구단·선수·감독 부정행위에 ‘무관용 철퇴’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9-29 22:48
업데이트 2016-09-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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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개선안

특별상벌위 독립적 2심 제재
학부모·유소년 윤리교육 의무화
신고 포상금 2억원으로 상향
에이전트제 도입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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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스포츠 5개 종목 8명의 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채택한 뒤 손을 맞잡고 엄정하고 올바른 승부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로농구연맹 이성훈 사무총장, 한국프로골프협회 박호윤 사무국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 한국야구위원회 양해영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 신원호 사무총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김남진 사무국장, 한국여자농구연맹 양원준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내 프로스포츠 5개 종목 8명의 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채택한 뒤 손을 맞잡고 엄정하고 올바른 승부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로농구연맹 이성훈 사무총장, 한국프로골프협회 박호윤 사무국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 한국야구위원회 양해영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 신원호 사무총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김남진 사무국장, 한국여자농구연맹 양원준 사무총장.
연합뉴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프로스포츠 단체가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들었다.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윤리교육을 학부모와 유소년 선수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 특별상벌위원회도 새로 꾸려져 부정행위자에 대한 객관적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스포츠 8개 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끊이지 않는 체육계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체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지난 7월부터 특별전담팀을 꾸려 연구한 결과물로서 ‘무관용 원칙’이 핵심이다.

실천을 위해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각 프로스포츠단체의 제재(1심)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2심 상벌기구로 구단과 선수·감독의 부정행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기금’으로 통합관리해 사용 출처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적발 시스템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맹별로 산재해 있던 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며, 암행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도 활성화한다. 스포츠 윤리교육은 해당 종목 전 구성원은 물론 학부모와 유소년 선수까지 확대 실시된다. 지도자들의 경우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해 선수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전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에이전트의 조언으로 선수들의 일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에이전트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프로축구가 유일하다.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선수협회와 협의 중인데 이르면 내년 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불거진 프로축구 전북의 심판 매수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웅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전북의 행위는 사실 2013년에 발생한 일”이라며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시행 세칙을 추가로 마련해 2017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30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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