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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스포츠토토 판매점 선정과정서 부당 사례 적발”

노웅래 “스포츠토토 판매점 선정과정서 부당 사례 적발”

입력 2016-09-22 14:16
업데이트 2016-09-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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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평가 점수가 크게 미달했음에도 신규 판매점으로 선정된 사례가 적발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민주·마포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사업 위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신규판매점 선정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2015년 11월 신규 소매인 선정위원회를 열어 1차에서 207개소, 2차에서 116개소의 신규 판매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7개 판매점이 선정 기준인 현장평가 점수 120점에 미달해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지만, 판매점으로 선정됐다.

울산 남구의 한 판매점은 베팅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평가에서 0점을 받았음에도 판매점으로 뽑힌 사례도 있다.

감사 결과 판매관리팀 담당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들 7개 판매점의 재실사를 제안, 재실사에서 현장평가 점수를 모두 120점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0점을 받았던 판매점도 이 과정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올라갔다.

특히 재실사 과정에서도 선정위원회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보고서에는 결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절차에서도 잘못이 드러났다.

또 판매점 선정은 ‘1인 1계약’ 원칙이지만 한 명이 복수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례도 18건(36개 판매소)이나 적발됐다.

노웅래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당 사례는 엄격한 징계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신규 판매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토토 관계자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명이 복수의 판매점을 운영한 사례는 이전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계약했던 것으로 위탁사업자가 바뀌면서 계약이 승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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