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카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후배 폭행’ 카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입력 2016-01-19 08:56
수정 2016-01-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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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를 폭행한 카누 국가대표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카누연맹은 법제상벌 및 선수 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또 가해선수에게 자격정지 6개월 제재를 내리고 자격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3년간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없도록 했다.

소속팀인 한국체대 카누부 지도자에게는 관리소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한국체대 4학년인 카누 국가대표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은 대학 1학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연맹은 “구타 횟수와 부위 등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모두 폭행이 있었음은 인정했다”면서 “당사자 학부모간 합의가 됐으나 폭력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선수가 추가피해를 받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선수인권 보호 차원에서 향후 같은 폭력행위를 하는 선수는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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