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이사회 불참 현대캐피탈 단장 “팀분위기 수습이 우선”

<프로배구> 이사회 불참 현대캐피탈 단장 “팀분위기 수습이 우선”

입력 2015-01-02 15:22
수정 2015-0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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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이사회인지…참석할 이유가 없었다”

“팀 분위기를 수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안남수 현대캐피탈 단장은 2일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 불참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이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지난달 29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단행했다가 공시 철회된 1대2 임대 트레이드’였다. 임대 트레이드에 깊숙하게 관여한 현대캐피탈 단장이 참석하지 않아 이번 이사회의 의미를 잃었다.

안남수 단장에게는 ‘불참의 이유’가 확실했다.

그는 “나는 분명히 12월 31일까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미 공시 철회된 임대 트레이드를 두고 이사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이사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임대 트레이드를 시행하기 전에 KOVO에 두 차례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런데 트레이드가 철회됐다. KOVO는 ‘타 구단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2주 동안의 검토 후 공시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이번 이사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단장은 “이사회가 아닌 ‘반성을 위한 기자회견’ 혹은 ‘상벌위원회’였다면 참석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국전력은 공격수 서재덕을 이번 시즌 동안만 현대캐피탈에 내주고 세터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받는 1대2 임대 트레이드를 했다.

하지만 타 구단이 선수를 교환한 트레이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선수를 맞바꾸는 임대 형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타 구단은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한 KOVO 선수등록규정의 제12조 ②항을 근거로 항의했다.

KOVO는 선수등록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KOVO 규약의 제5절 94조 ‘구단 간 계약에 의해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시하며 “상위 규약에 의해 ‘이적’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구단이 반발하면서 KOVO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KOVO는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재검토했다.

결국 KOVO의 법률 고문은 “규정해둔 부분인 만큼 이적을 광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내놨고, KOVO는 12월 31일 임대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결정했다.

KOVO에서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에 사과의 뜻을 표현했고, 구단 측에서도 임대 트레이드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당 구단과 선수들에겐 상처가 남았다.

안 단장은 “나에겐 지금 이사회 참석보다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선수단의 상처를 봉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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