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코트 폭행사건’ 인천 징계

‘마스코트 폭행사건’ 인천 징계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홈 1경기 타지역 개최·벌금 500만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대전 경기 직후 발생한 마스코트 폭행과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인천은 연맹이 지정하는 홈경기 한 경기를 제3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 관중들이 홍염(紅焰)을 사용한 데 대한 제재금 500만원도 내야 한다. 연맹은 관중석과 가까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스 설치 등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원정팀 대전은 제재금 1000만원을 물게 됐고, 5·6라운드(새달 1일 제주전·7일 부산전) 홈경기 때 서포터스석을 폐쇄해야 한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3-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