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김승현, KBL 재정위원회서 서면경고… FA계약 문제점 짚어보니

[프로농구] 김승현, KBL 재정위원회서 서면경고… FA계약 문제점 짚어보니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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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없는 자유계약’… 선수들 구단 눈치만

김승현(삼성)이 9일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유계약(FA) 제도가 아니라 노예계약 제도다. 선수가 구단에 팔려가는….”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KBL은 “김승현이 불손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김승현이 ‘노예계약’이라고 일갈한 프로농구 FA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김승현
김승현
‘자유계약’이란 명패가 붙어 있지만 자유가 전혀 없다. 현 규정상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구단으로 가게 돼 있다. 영입 의향서를 낸 복수의 구단이 최고 연봉을 제시했을 때만 선수가 구단을 고를 수 있다. 선수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 ‘경매’란 말이 나온다.

선수들은 프로생활 중 겨우 한두 번 오는 FA 기회에도 구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원 소속 구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다른 구단의 ‘콜’을 받지 못하면 2차 때는 구단이 칼자루를 쥐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자는 사실상 이적이 막혀 있다. 연봉 순위 30위 안의 선수를 영입하려면 구단의 출혈이 상당하다. 보상 선수 1명(보호선수 3명 제외)에 영입 선수의 연봉 100%를 주거나 보상 선수가 없을 경우 영입 선수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뒷돈과 연봉 거품을 걷어낸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매년 강화됐다.

연봉상한 규정에도 허점이 있다. 2007년 FA 자격을 얻은 김주성(동부)은 ‘100억원설’이 돌 정도로 다른 구단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몸값이 부담스러웠던 구단들은 ‘한 선수에게 샐러리캡의 40% 이상 줄 수 없다.’는 이른바 ‘김주성법’을 고안해 냈다. 김주성은 당시 샐러리캡(17억원)의 40%인 6억 8000만원을 제시한 동부에 잔류했다. 소속팀이 상한선을 제시하면 다른 구단과 협상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은 연봉 상한선마저 30%로 줄었다. 김주성도 5년 계약이 끝나는 다음 시즌부터 샐러리캡의 30%를 받게 돼 연봉이 줄어든다.

부자 구단이 선수를 싹쓸이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적 거품도 꽤 꺼졌다. 하지만 FA시장은 얼어붙었다. 초특급 선수는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고 샐러리캡의 정상화도 요원하다. KBL은 징계 논의보다 FA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손질하는 데 집중했어야 옳았다. 앞으로라도 그래야 한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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