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감싸안고 추행한 50대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부하 여경 감싸안고 추행한 50대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1-29 17:51
수정 2025-11-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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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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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와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받았다.

강원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쯤 원주시 길거리에서 회식 후 함께 걸어가던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여경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손을 잡아 깍지를 끼거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여경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뽀뽀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여경이 먼저 손을 잡았고 (그녀가) 넘어지려고 하길래 허리를 잡아준 것”이라며 “뽀뽀 얘기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낸 A씨는 2심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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