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방송으로 재산적 이득 얻었다 볼 수 없어”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력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명이 시청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
1심은 김씨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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