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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대·여)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주차관리원 B(70대·여)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있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A씨의 발언에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다. 또 A씨 남자친구인 C(20대)씨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B씨는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에 C씨 역시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주차관리원 B씨와 A씨 남자친구인 C씨는 각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차관리원 B씨에 대해서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남자친구 C씨에 대해서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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