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피해자들에 죄송…꿈을 이루게 기회 달라”
보이스피싱 이미지.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배우가 되기 위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조직에 가입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른다”면서 “현금을 받은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외면했으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며 울먹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면서도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이같이 판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