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해외 빼돌린 상장사 대표 등 일당 적발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해외 빼돌린 상장사 대표 등 일당 적발

안승순 기자
입력 2025-11-03 13:56
수정 2025-11-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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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제공


검찰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사 실제 운영자인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인 D씨(30대)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 및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캔(Can·배터리 충격에 따른 손상 및 폭발 확대 방지 장치), 캡어셈블리(Cap Assembly·배터리 온도·압력 상승 방지 장치) 등 핵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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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배터리(수원지검 제공)
각형 배터리(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올해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받고 내부 배치된 변리사 출신 검사, IT 전문 수사관과 함께 여러모로 수사, 피의자들의 조직적 기술 유출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와중에도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신속하게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납품되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빼돌린 기술을 갖고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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