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 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 씨, 재심서 ‘무죄’···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이춘재 연쇄 살인’ 범인 몰린 故 윤동일 씨, 재심서 ‘무죄’···33년 만에 누명 벗었다

안승순 기자
입력 2025-10-30 15:51
수정 2025-10-30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 씨의 친형 윤동기 씨(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 씨의 친형 윤동기 씨(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재심 재판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다른 범죄에 연루돼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이후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고인이 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무죄 선고 뒤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 기관은 이후 그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별건) 용의자로 윤 씨를 지목한 뒤 다시 재판에 넘겼고, 1991년 수원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수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뒤 10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26살의 나이로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을 결정했다.

윤 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