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처방’ 무면허 의료일까…법원 “행복추구권”

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처방’ 무면허 의료일까…법원 “행복추구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0-26 10:13
수정 2025-10-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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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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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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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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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복지부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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