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및 임원 2심 선고
3300억 횡령·5900억 주식 반값 매각 무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3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의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계열사 자금 횡령,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넘긴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모 전 상무와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금호건설(구 금호산업)에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위해 ‘그룹 재건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계열사로부터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적정가치 5900억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내식 사업권을 저가에 양도한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3300억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 제공은 유효한 거래구조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며 “자금 제공 과정에 투자증권이 개입되어 있는 등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실제로 원리금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5900억원 상당의 금호터미널 주식을 절반 이하 가격에 매각한 배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2500~2700억원대의 평가 결과는 다소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크지 않아 합리적인 평가결과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양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호 측의 행위로 아시아나항공에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홀딩스에 1306억원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한 데에 박 전 회장과 윤 모 상무가 관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연계해 금호기업이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도 박 전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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