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유율 100% 시장지배적 권한 남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시장지배적 권한을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려 한 혐의를 인정해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억원이 그대로 인정됐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했다.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 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부동산 업체에 접촉하자 네이버는 업체들의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재계약 조건을 추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에 네이버를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 점유율 100%에 해당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동산 포털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 유일한 경쟁자 다음을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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