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인신문 거부 의사 한동훈… 강제구인 가능할까

특검 증인신문 거부 의사 한동훈… 강제구인 가능할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9-15 00:56
수정 2025-09-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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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해도 함구 땐 실익 없어 고민
권성동·김상민, 16·17일 구속심사

한학자 “17일 또는 18일 자진출석”
특검 “3회 소환 불응”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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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23일로 정해진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대표는 저서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2시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연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면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강제로 불러 신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실제 사례가 많지 않지만, 불출석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한 전 대표가 23일 오지 않아도 곧장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다시 불출석하면 감치 등 단계를 밟는 것이 순서다. 이에 따라 여러번 출석 통지를 거친 후에야 강제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의 불출석이 반복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다 해도, 피고인 혹은 피의자도 아닌데 강제 구인까지 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해도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 특검으로서도 실익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제가 할 말은 모두 제 책과 다큐, 인터뷰에 있다”라고 썼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상민 전 검사의 심사는 17일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5일로 예정된 세번째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후 ‘17일 또는 18일 중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하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를 시사했다.
2025-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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