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포된 파키스탄 테러조직원, 이태원 마트 직원이었다…구속기소

국내 체포된 파키스탄 테러조직원, 이태원 마트 직원이었다…구속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9-02 14:53
수정 2025-09-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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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연합뉴스)
수원지검(연합뉴스)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파키스탄 국적)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사업을 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조직원으로, LeT는 유엔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다.

LeT는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테러 사건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이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수사를 개시해 여러 탐문과 조사를 통해 A씨가 LeT 소속 조직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A씨가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다.

그의 가족은 파키스탄에 있으며, 이태원동 소재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이 지정한 테러조직원이 국내에서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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