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김건희의 피고소 사건에서 검사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건희를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김건희의 서울 소재 집에 동거하면서 성 상납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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