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원심 판결 유지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원심 판결 유지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8-28 15:06
수정 202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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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피고 소유 채권과 주식 등 재산 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러한 범행은 선거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재산 내역과 형성 경위 등을 검토할 기회 박탈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이라 피고가 신고하지 않는 한 형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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